교통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과태료와 벌점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아집니다. 초보운전자들이 특히 자주 놓치는 교통법규 상식을 정리했습니다.
1. 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 규정
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. 위반 시 일반 도로의 2배 과태료가 부과되며, 어린이 사고 시에는 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등하교 시간(08:00~20:00)에는 특히 주의하세요.
2.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
2023년부터 강화된 규정으로,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.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. 위반 시 6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3. 주정차 금지 구역
- 소화전 5m 이내: 즉시 단속 대상 - 버스 정류소 10m 이내: 정차도 불가 - 횡단보도 위: 절대 정차 금지 - 교차로 모서리 5m 이내: 시야 방해로 위험
4. 안전벨트 규정
모든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. 뒷좌석 미착용 시에도 3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13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시 6만 원 과태료입니다.
5. 속도 위반 기준
- 20km/h 초과: 과태료 4만 원 - 40km/h 초과: 과태료 7만 원, 벌점 15점 - 60km/h 초과: 과태료 10만 원, 벌점 40점 - 80km/h 초과: 과태료 13만 원, 벌점 60점
6. 음주운전 기준
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. 소주 1~2잔으로도 기준치를 넘을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.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.
센스드라이브의 운전연수에서는 실전 주행과 함께 이런 교통법규도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. 상담 1533-1007
